소득금액증명원 발급안내

소득금액증명 발급 민원

민원은 종합소득 또는 연말정산 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방문시)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외국인등록증, ⑤ 여권 ⑥ 청소년증, ⑦ 기타(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여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여권

출처 –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