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 여권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여권 재발급 안내 신청이 불가능 한 경우 만 18세 미성년자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이중 접수(이미 여권을 접수하여 진행 중인 경우) 상습 분실자(1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행정제재자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